특히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비위가 많고 징계금도 많이 부과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10일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금품비위 공무원 1598명 가운데 교육부 공무원이 절반 정도인 76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262명, 국세청 171명, 해양경찰 131명 순으로 징계를 받아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대체로 비위를 많이 저질렀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기관별 징계금은 국세청이 24억원, 1인당 평균 징계금은 검찰청이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징계부가금은 2010년 17억3000만원에서 2012년 33억60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의 금품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징계부과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받은 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로, 이를 내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안전행정부는 자신들의 징계부가금 현황은 파악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의 기강이 일부 비리공직자들 탓에 무너지고 있다"며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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