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 시행령, 지침 등 기업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규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 가운데 20개 규제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풀렸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산업·물류단지의 공원녹지 범위 확대,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시 건폐율 20%에서 40%로 조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환경영향평가 생략 등이 대표적인 규제개선 성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때문에 투자를 미뤄온 32개 기업이 약 15조원을 투자했고 일자리도 3500여개가 만들어졌다.
한 예로 건폐율 20% 제한을 받아온 용인의 태준제약은 도의 건폐율 상향 건의가 반영된 관련법이 오는 11월 개정될 전망이어서 기존 공장 옆에 75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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