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냉연강판에 대해 10.71∼37.2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은 5년으로 결정됐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중국과 대만산 저가 제품의 과도한 유입으로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포스코 베트남법인(포스코VST) 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외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VST는 "그동안 저가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무너진 시장 질서가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VST와 화빈이녹스 등 일부 업체들은 지난해 5월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산 등의 냉연강판이 일반가격보다 최고 25%가량 싼 값에 대량 유입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 제품을 제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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