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자에게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수도권 1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은행들이 이 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는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격 유지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기한 연장 시 사전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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