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유의사항 3개월前 안내해야

입력 2014-09-10 21:00   수정 2014-09-11 03:49

[ 장창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0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기한 연장 불가 사유와 일정금액 상환 또는 가산금리 적용 등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만기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은행들에 조치했다.

이 대출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자에게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수도권 1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은행들이 이 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는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격 유지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기한 연장 시 사전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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