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제도 시범 도입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도 금리 우대
[ 김병근 기자 ]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주택)만으로 채무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도입을 추진한다.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9·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유한책임대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 대출은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담보물로만 채무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금융 상품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원을 빌린 A씨가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집값이 1억8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기존에는 A씨가 은행에 집을 넘긴 후에도 20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5년간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체율은 0.2%로 시중은행(0.5%)보다 낮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 기간 악성 연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대출은 1428건, 699억원인데 이 중 경매 처리 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건 67억원 정도로 전체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액(약 12조원)에 비하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이르면 이달 하순께 0.2%포인트 내려갈 전망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여러 구간으로 나뉜 디딤돌 대출의 일부 구간과 시중금리 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로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입 기간 2년(24회 납부) 이상은 0.1%포인트, 4년(48회 납부) 이상은 0.2%포인트를 각각 깎아줄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LTV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금은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한다. 앞으로는 DTI가 60% 이하일 때만 LTV를 7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이는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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