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SKT, LGU+ 이어 일주일 영업정지 제재

입력 2014-09-11 08:39  

SK텔레콤이 11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올 상반기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데 따른 제재로 LG 유플러스와 함께 SKT가 일주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7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 업무는 가능하다.

앞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에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일정한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이후 시장 점유율의 변화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에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미 멤버십 혜택을 늘리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기존 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선 이번 영업정지기간이 과거와 달리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동안 이탈한 가입자를 확충하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 KT는 9월 한달동안 유일하게 정상 영업 활동이 가능한 이통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시장이 과열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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