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가 낸 세금인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뱃세 인상분의 일부를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애초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1갑(20개비)에는 354원(14.2%)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기금조성 이후 지금까지 건강증진기금은 15여년간 국내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기여했지만, 애초 취지와 어긋나게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주로 투입되면서 적절성 문제를 끊임없이 낳았다.
실제로 2003~2005년에 건강증진기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2004년 1차 담뱃세 인상 이후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2006~2013년에는 그 비율이 54~73%로 점차 낮아지긴 했지만, 2013년에도 기금 총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다.
2006~2013년 기간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에도 기금의 20%와 10%가 각각 활용됐다. 반면 건강증진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겨우 5% 안팎의 기금이 투입됐다.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정도의 예산만 쓰였다.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세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기금액의 상당 부분이 정부 현안과제사업에 즉흥적으로 투입돼 사용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로 말미암아 담뱃세를 올리는데 대한 흡연자들의 저항이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국회입법조사처도 담배부담금이 도입목적과 맞게 흡연자를 위해 쓰이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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