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매체는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이씨가 이병헌의 결별 통보에 상처받아 우발범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병헌 지인은 한 매체를 통해 "이병헌이 피의자인 이씨와 김씨를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께 알게 됐다. 그 후 그들이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는 판단에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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