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매대금 90% 납부땐 지자체에 거래내역 제출"
[ 김보형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인과 기업 등에 판매한 토지 거래자료를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6587억여원에 달하는 취득세가 미부과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LH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행정부에 해당 지방세 누락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가 2008년 이후 판매한 단독·공동주택 용지 3만6432필지(84조1578억원) 중 40%가량이 매수자 명의가 변경되는 등 광범위한 전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LH는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100% 완납했을 때만 용지매매 계약서 등을 과세자료로 지자체에 통보했을 뿐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납부해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거나 다른 매수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토지 전매과정과 매매대금에 대한 과세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매수자는 매매대금의 최고 98%를 LH에 납부하고도 잔금 완납일 직전에 타인에게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6587억여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이를 알지 못해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누락액이 4248억여원(33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원은 LH에 판매 용지의 취득 여부 및 전매사실 등을 명확히 파악해 해당 지자체 등에 세부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안행부에는 미부과된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체 누락건수가 1만1869건에 달하는 만큼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개인과 법인에 수천만~수억원대 세금 추징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LH는 앞으로 취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매매대금의 90%를 납부한 토지 계약자에 대해서는 잔금 완납일 이전이라도 지자체에 거래 내역을 과세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LH 판매보상사업처 관계자는 “토지 전매는 2007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도금 등을 치르지 못한 낙찰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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