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연구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세금을 갑당 2000원 가량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 등을 부착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세금과 소매인마진은 2500원 담배의 경우 현재 1778원에서 1950원이 늘어 3727원이 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갑당 ASP가 50원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담배 내수 ASP가 갑당 10원 올라갈 경우 KT&G 연결 주당순이익(EPS)는 2014년 추정치 대비 2.2% 증가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EPS 개선 효과는 10.9%"라고 했다.
KT&G 점유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판매량 1% 감소시 EPS는 1.5% 준다. 따라서 50원의 ASP 인상은 내수 판매량 7%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그는 "담배 판매량이 12%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 이상 EPS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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