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세월호특별법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2항을 거론하며 "헌법 정신에 맞도록 상임위를 잘 운영해주셔서 이번 정기국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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