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 사퇴 여부 주목(종합)

입력 2014-09-12 17:13   수정 2014-09-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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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등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어 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 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임 회장이 버티기로 나오자 사실상 '나가라'는 강수를 둔 셈이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임 회장은 제재를 공식 통보받은 날부터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따라서 임 회장은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임 회장은 앞서 금융위 회의에 참석 후 나오면서 ‘현직 유지’와 ‘소송 제기’를 시사해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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