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8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할 경우 동의-부동의를 결정하지 않고 바로 반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지정취소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문용린 전 교육감 재직 당시 기존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이 평가만으로는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공교육영향평가에 이어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진행해 문 교육감과 다른 결론을 냈다.
이처럼 교육청이 오락가락하자 해당 학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교장으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서울교육청이 한 학교라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협의해 올 경우 이를 반려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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