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담배 사재기'를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담배 사재기'로 간주돼 벌금을 내야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이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담배 반출·판매를 기피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담뱃값 인상 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공급물량이 사실상 104%로 한정됐기 때문에 품귀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마저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형마트에선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등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머지 않아 '담배 대란'이 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반출·판매량 제한이란 강경카드를 꺼내들자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물량을 막겠다는데 벌금이고 뭐고 사재기는 글렀네요", "담배 사재기 벌금보다 불법 거래를 막으셔야겠네요", "벌금 낼 돈은 있는데 사재기 할 담배가 없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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