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금연 보조 상품 판매 '날개'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과 연동돼 주기적으로 자동 인상된다.
예를 들어 1월 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5가 되는 시점에 담뱃값도 5% 인상되는 방식이다. 정부 주도의 단발성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담배 가격을 정기적으로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인상시키겠다는 뜻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은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은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월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된다.
이어 담뱃값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판단이 서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 소비자 물가 기준을 100으로 다시 회복시켜 추가 상승을 당분간 억제한다. 하지만 이후 소비자물가가 다시 5% 오르면 담뱃값은 자동 인상된다.
한편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금연 관련 용품 판매가 급격히 늘고 있다. G마켓 등 인터넷 쇼핑업체에 따르면 이달 1∼11일 금연초(쑥 담배)와 전자담배 등 '금연 보조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늘었다. 특히 전자담배는 이 기간 매출이 작년 동기 10배가 넘는 대비 1161% 급증했다. 은단 매출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6%, 쑥담배와 금연파이프 매출은 164% 늘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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