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전불사를 벼르고 있지만 사실상 손발이 모두 묶여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직무’를 최대한 넓은 범위로 해석해 집무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임 회장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임 회장은 회장의 직무로 판단되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회장으로서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으며, 모든 문서에 결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직무 관련 일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어떤 인적·물적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직무정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금융당국이나 KB금융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국은 마음만 먹으면 임 회장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임 회장이 사내 임직원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 지주사에 파견된 감독관들은 지주사가 임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일일이 구분해주고 있다.
회사의 경비를 쓰는 것도 막고 있다.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 제공도 끊긴다. 사무실 역시 쓰지 못한다. 직무가 정지됐는데 사무실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내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임 회장의 외로운 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수도 깎인다. KB금융은 내규에 따라 직원의 직무정지 시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임 회장 같은 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은 없지만 직원에 준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과급도 없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보수는 종전의 25%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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