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사업 그만둘 때 부가세 신고는 폐업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입력 2014-09-15 07:00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서울에서 의상실을 운영해온 전환해 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10월 말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한다. 사업을 그만둘 때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 신고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폐업신고서’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기본 내용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한 뒤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해 폐업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끝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면허나 허가를 받은 관할 시·군·구청 등의 기관에도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즉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 또는 7월1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씨가 10월31일을 폐업일자로 신고한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11월25일까지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無)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