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9-15 10:00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지난 12일 발표된 대로 ▲ 주민세 인상 ▲ 자동차세 인상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9000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가 약 50% 인상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지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세 부과기간이 120개월로 운영되고 있다.

가산세 부과기간이 60개월로 한정되면 최대 가산세는 현재 '부과세액의 120%'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져 체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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