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처음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좌파 정부 시절을 포함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정권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뤄진 활동이다.
그런데 원 전 원장 체제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의 항소에 따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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