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을 후견인이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금치산·한정치산제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후견인 보증보험 상품은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보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SGI서울보증은 이 상품 출시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후견개시심판결정에 따라 후견사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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