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연한 40년→30년으로 풀었지만…목동 재건축 '칼자루'는 서울시가 쥐고 있다

입력 2014-09-15 20:34   수정 2014-09-16 05:10

지자체 도시정비계획이 핵심

10년 단위로 수립해 5년마다 수정
서울시, 2020년 계획 내년부터 짜
연한단축 통과 안되면 '도루묵'



[ 이현진 기자 ]
재건축 연한 단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 ‘9·1 부동산 대책’이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에 당장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인허가 기관은 시·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 혜택을 보게 된 서울 목동·상계동 등의 단지들도 지자체 정비사업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관문이 남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은 모두 장기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의지는 확인됐지만 실제 효과를 보려면 정비사업기본계획을 짜는 지자체가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지자체 기본계획이 핵심

‘9·1 대책’에 담긴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은 모두 여섯 가지다. 이 중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 사안이다.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 연한을 현재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 때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40%까지 늘리는 방안이 들어 있다. 대부분 내년 2월께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A건설사 정비사업 담당자는 “재건축 연한을 줄이더라도 시·도에서 제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해당 단지가 포함돼야 한다”며 “정책 실효를 나타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정비사업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해 무질서한 개발을 막는 게 목적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보완·수정한다.

B건설사 정비사업 관계자는 “예컨대 2010년에 처음 기본계획을 세웠다면 다음 기본계획은 빨라야 2015년에 나온다”며 “기본계획에 해당 단지가 포함돼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년 2020 기본계획 목표”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아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도시정비사업 주체는 시·도”라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지자체가 정책에 호응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6년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지역 재건축 사업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대단지 아파트는 기본계획상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음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30년이 지난 단지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을 목표로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새 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제도를 없애고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개별 단지별로 개발하지만, 생활권 계획은 몇 개 단지를 묶어 좀 더 큰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안전진단 후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서울시 주거재생팀 관계자는 “언제 확정될지는 미정”이라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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