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장급, 복수법안 심의 땐 서울 출장 허용

입력 2014-09-15 21:53  

세종시는 요즘…

서울 출장금지 예외기준 마련



[ 김병근 기자 ]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한 개 부서와 관련한 두 건 이상의 법안이 심사될 때는 과장급 공무원의 서울 출장이 허용된다. 실·국장이 보안 등을 이유로 영상보고나 회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도 과장이 서울 출장을 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과장급 외부회의 참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부통신망(인트라넷) ‘솔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지난 14일 배포했다. 이는 지난달 말 과장급 공무원의 서울 출장을 금지하는 업무방식 개혁을 단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업무 종류에 따라 과장의 서울 출장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국회 업무는 한 부서와 관련한 법안이 두 건 이상 심의될 때 과장 참석이 허용된다. 실·국장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국회에서 과장을 지목해도 마찬가지다.

장·차관 및 실·국장 원격지 회의·보고는 예외 기준이 비슷하다. 장·차관(실·국장)이 참석을 지시할 때, 보안 등의 이유로 영상회의·보고가 부적절할 때, 재해 등 위기 상황일 때 등은 과장급이 참석 가능하다. 외부 정책고객과 자문회의 등을 원격지에서 할 때는 회의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일 경우 참석할 수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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