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 회장, 자진사퇴 권고 불구 '묵묵부답'
대형로펌 접촉 무산…이사회, 17일 해임할 듯
[ 김일규 / 장창민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주주 제안을 통해 임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오전까지 임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5일 오전 KB금융 이사회의 자진 사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16일 오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칩거하고 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외부와 접촉을 끊은 상태다. 이경재 이사회 의장은 “아직 임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의 ‘무응답’에도 여전히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시작된 마당에 고위 관료를 지낸 임 회장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 회장은 금융당국이 13일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 위해 대형 로펌 몇 군데와 접촉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개인 변호사 사무실까지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다”며 “임 회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소송전에 들어가겠다고 한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당하더라도 이사 자리는 당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직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해임만 의결할 수 있다.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노조는 임 회장 해임을 위한 주주 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지분율 0.75%) 등 소수 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이사 해임 청구권 △사외이사 추천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시 주총을 소집, 임 회장의 이사 해임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검찰은 15일 서울 염창동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김재열 KB금융 전무의 이메일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일규/장창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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