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코리아 수영복 피부염 유발…자발적 환불 조치

입력 2014-09-17 09:41  

데상트코리아는 르꼬끄스포르티브의 성인용 수영복이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환불 조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환불 대상은 올해 4월에 제조돼 판매된 수영복(Q422HP3591) 1529개다. 판매가격 8만8000원.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 1405개는 판매를 중단 후 전량 수거한 상태다.

이번 환불 조치는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데상트코리아에 권고한 시정조치를 회사 측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앞서 수영복을 착용 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접수,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해당 수영복 안감의 가공이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080-564-5800)에 연락해 환불을 받도록 당부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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