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간 결과발표 때 언급한 40여명에 대한 징계는 거의 그대로 이뤄질 예정으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를 아울러 징계 요구 수위는 가벼운 견책부터 해임까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초 세월호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총 40여명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현 서해지방청 경무기획과장)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경일 123정장 등에 대해선 해임 및 강등 요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중간결과 발표 때 논란이 됐던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번에도 별다른 감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는 법률상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당시 청와대와 해경 간 연락선 등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도 특별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14일부터 6월20일까지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을 주축으로 1·2차 실지감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최종 결과를 확정지을 감사위원회 개최를 앞둔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