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수렴 후 WTO 검증받아야
[ 조진형/심성미 기자 ] 정부가 내년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입쌀에 500%대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한 뒤 ‘쌀 산업 발전 대책’과 쌀 관세율을 확정해 18일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관세율을 500%대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밀리에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관세율이 500%대에서 결정됐다”며 “국회에 보고한 뒤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시작된 1986~1988년 쌀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공식으로 정한다. 당시의 어떤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은 300~600% 사이에서 결정된다. 애초 관세율이 400%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정부는 500%대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의 이정환 이사장도 가장 합리적인 관세율은 504%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내년 관세율을 500%로 적용하면 수입쌀은 5배에 해당하는 관세가 더해져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지난해 기준 미국산 쌀 가격은 ㎏당 791원이지만 500% 관세율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4746원에 유통된다. 국내산 가격이 2189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미국산 쌀이 추가로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정해진 관세율을 국회에 보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율은 WTO의 검증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세종=조진형/심성미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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