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자율 인하

입력 2014-09-18 16:18   수정 2014-09-18 16: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년부터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이 인하된다. 또 주식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고 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100만~300만원)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됐을 때 제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인다.

또 주식 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통보할 때에는 다른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달라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투자자들이 아예 통보를 못받거나 다른 증권사로부터 중복 안내를 받는 일이 발생해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