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품은 현대車] 땅값 40% 기부채납 등 市 계획 따라야 사업가능

입력 2014-09-18 21:07   수정 2014-09-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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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700여억…稅收 대박


[ 이현진 기자 ]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인수대상자로 결정된 현대자동차그룹은 한전 부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다양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인 땅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기부채납(공공기여)도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남권 마이스(MICE·기업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 개발계획’도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한전 부지의 용도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면서 땅값의 40%를 토지나 시설, 시설설치 비용 등으로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여 기준은 땅 매각가격(현대차 입찰금액 10조5500억원)이 아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협상 완료 시점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해 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근 한전 부지 감정가격을 감안할 때 기부채납 규모는 1조30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방세 대박이 날 전망이다. 현대차는 땅 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서울시에, 매년 재산세를 강남구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 세율 4%를 적용하고 땅값의 40%를 공공기여하면 취득세만 2700여억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작년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1조4837억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40억원가량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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