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은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을 출석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참고인 신분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이모씨(52)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다른 대리기사로부터 “유가족들이 넘어진 대리기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렸다”는 진술과 함께 사진 30여장도 확보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