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건축 편의를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1월부터 기숙사에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현재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게 돼 있어 공동 취사시설만 있다.
국토부는 독립된 취사가 가능한 기숙사를 허용해달라는 기업체 건의를 받아들여 전체 세대 수의 50% 미만까지 독립 취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자체는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완화 받을 수 있다.
건축조례의 완화 비율이 더 높으면 조례를 따른다.
단 완화되는 용적률과 높이는 대지 용적률, 높이 기준의 20% 범위에서 허용된다.
국토부는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에서 생산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파는 시설은 부속용도로 인정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다.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가설건축물을 공장이나 창고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존치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에 있더라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일정거리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자투리땅은 채광 관련 일조기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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