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2년마다 외부평가…연기금도 사외이사 추천
[ 장창민 기자 ]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기준 및 구체적 승계 원칙, 인선 절차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사 사외이사는 매년 이사회의 재신임 평가를 받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추천하는 사람을 금융사 사외이사로 참여시켜 회장이나 은행장, 사외이사 등을 선임할 때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마련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B사태’를 계기로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경영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권한을 재정립해 ‘제2의 KB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근거가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업권별 법령에 기반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위험관리, 이해상충행위 감독 등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CEO후보추천위원회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CEO 승계 원칙과 프로그램 수립 등을 의무화하고 주총 승인 안건에 CEO 후보 추천 과정을 상세하게 포함시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CEO 인선 과정에서 구체적인 후보 압축 상황이나 선임 과정 등도 단계별로 공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과정에서 회장 후보 선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미흡해 불거졌던 논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이사회의 재신임 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규제를 강화해 ‘밀실 선출’ 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지주사 회장 1명과 9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KB금융 이사회의 경우, 사외이사가 자신들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또 회장 선출까지 좌지우지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협의해 ‘사외이사 인력풀’도 구성할 방침이다. 대학 교수 중심의 획일적 사외이사 선임 관행을 막고 금융산업과 관련된 인물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의 보상체계는 활동내역, 책임도에 따라 차별화하고 이를 개인별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기금 주주권 강화 등 논란
다만 금융사 CEO와 사외이사 임기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규제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거론된 보수한도 규제, 공익이사제 의무 도입 등도 장기 과제로 남겨둘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현행 3년인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는 사외이사 임기(최초 2년, 이후 1년씩 연임해 최장 5년까지 가능) 역시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연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주주대표소송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B사태에서도 국민연금은 눈치만 보면서 ‘불개입’ 방침을 거듭 밝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연기금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정부나 연기금의 경영 간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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