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장재윤)가 보람상조프라임 외 보람상조 브랜드를 사용하는 3개사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21일 전했다. 보람상조프라임 등 4개사는 프리드라이프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1위 기업’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297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 및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1위 업체인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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