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가 상조 1위" 법원, 보람상조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4-09-21 23:29  

상조업계 1위 자리를 놓고 벌어진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와 보람상조프라임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프리드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프리드라이프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장재윤)가 보람상조프라임 외 보람상조 브랜드를 사용하는 3개사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21일 전했다. 보람상조프라임 등 4개사는 프리드라이프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1위 기업’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297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 및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1위 업체인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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