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동부건설, 급락…"공정위서 220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9-22 09:07  

[ 권민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부건설이 22일 주식시장에서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사 주가는 오전 9시0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90원(6.87%) 떨어진 1220원을 나타냈다.

지난 19일 동부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 행위로 과징금 220억32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장 마감 뒤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6.29% 수준.

동부건설은 과징금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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