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9시1분 현재 KCC건설은 전날보다 200원(1.92%) 내린 1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KCC건설은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참가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18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 금액은 KCC건설의 지난해 자기자본의 3.0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의결서에 대한 검토 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정위에 이의신청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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