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도급 파견 불법 판결 항소"

입력 2014-09-23 09:44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불법 파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포괄해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안에서는 사내하도급 자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현대차의 하도급 비중은 7% 정도지만, 건설이나 중공업의 하도급 비중은 40∼50%에 달한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산업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관련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상급심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고,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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