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시인 서정윤, 항소심서 1천만원 벌금형

입력 2014-09-23 11:19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57) 시인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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