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에 특효" 블루베리 과장광고 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14-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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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속여 건강식품을 팔아 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노인들에게 "노안에 특효"라며 허위·과장광고로 블루베리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식품판매업체 대표 김모(53)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경북·부산·경남 일대 경로당에서 노인 1천426명에게 블루베리를 팔면서 "노안이 치료되고 안구건조증이 사라진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블루베리 한 세트당 19만8천원을 받아 모두 5억 5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판매 장부와 거래내력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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