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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성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분리공시가 제외된데 대해 단말 제조사 삼성전자는 "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단통법 고시안 내용 확정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내 핵심조항이었던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고시안을 확정했다.
분리공시는 휴대전화 구매자가 보조금을 제조사 및 이통사로부터 각각 얼마씩 지원받는지를 분리해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보조금을 27만원 받았다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보조금 지원 내역과 이동통신사가 각각 얼마씩 부담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였다.
종전까지는 이통사 및 제조사의 각 보조금 27만원을 한데 합쳐 지원했기 때문에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소비자는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모두 이통사에서만 받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았다. 또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지원 보조금을 판매가에 덧붙여 오히려 출고가를 부풀리는 역효과가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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