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24일(15: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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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24일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외부회계감사 계약에서 최소 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신협은 자산규모 300억원 기준 100시간,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원 기준 140시간이다.
지난해 농협 단위조합에 대해 자산 500억원 기준 170시간의 최소 감사시간을 제시한 데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도 가이드를 만든 것이다. 이로써 상호금융 대표기관 3곳에 대한 표준 감사프로그램과 감사절차 가이드를 마련하게됐다고 공인회계사회는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외감법 대상인 자산 300억 규모 일반 금융사는 평균 감사시간이 350시간에 달한다"며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상호금융기관의 감사시간은 일반 금융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사고예방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표준 감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최소 감사시간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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