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법원, 부적격 CRO 솎아내기로...기업회생 '성과주의'도입

입력 2014-09-24 17:15  

M&A무산되도 노력한 매각주관사 용역수수료 주기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2014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개최서 논의



이 기사는 09월23일(11: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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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채권단이 파견하는 구조조정 임원(CRO)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함량 미달인 CRO는 솎아 내기로 했다. 또한 관리인이나 CRO이 기업정상화에 노력한만큼 성과금(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주관해 지난 주말 원주 한솔오크밸리에서 열린 ‘2014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 법정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민지현 판사는 “지난 상반기부터 CRO 및 감사의 임무가 종료되면 그 업무 역량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축적해놓고 있다“며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CRO의 경우 즉시 CRO를 교체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CRO 보수도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유럽처럼 법정관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강한 책임을 묻는 ‘철저한 성과주의’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해 △거래 △설비 등 자산의 매입 △자산 처분 △관계회사 △자산계정 등 수시점검 △판매관리비 지출 △매각(M&A) 등의 항목을 중점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CRO에 대해선 △조사업무 및 각종 보고서 제출업무 △공장, 지점, 창고, 거래현장 등 실질 감독업무 △관리인, 임직원과의 관계 △채권자들과의 협의 등의 항목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법원은 또 매각이 추진되는 법정관리 기업의 부적절한 인수희망자를 걸러내기위해 노력한 매각주관사에 대해서는 매각이 무산되더라도 적정한 보수를 주기로 했다.

민 판사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2009~2011년 채권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 104곳 중 94곳(90.3%)은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실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 기업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 도산전문법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인 회생 기업수는 2008년 110개에서 작년 296개로 2.7배 가량 늘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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