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입력 2014-09-24 21:59   수정 2014-09-25 04:24

10월부터 시행


[ 김태훈 기자 ] 다음달부터 휴대폰을 살 때 소비자가 통신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대액이 현행 27만원에서 34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0월부터 시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된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7월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범위(25만~35만원)를 정한 데 이어 이날 앞으로 6개월간 적용할 구체적 금액을 확정한 것이다. 단통법에는 대리점이 이 기준에서 최대 15%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소비자들은 최대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상한액 27만원보다 7만5000원 늘어난 액수다.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시행에 앞서 세부 고시를 심의하고 삼성전자 등이 반대해온 분리공시(통신업체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고시와 보조금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단통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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