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재심서 5명 모두 33년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4-09-25 10:37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 씨(55)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및 고문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1982년 6월 고씨 등 5명은 징역 1년6월~6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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