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인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 무효심판에서 전모씨의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전모씨는 2013년 6월 골프존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은 이에 맞서 같은 해 9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분쟁을 벌인 기술은 골프공 공급장치다. 기존에는 골프티 아래나 골프채 스윙 경로에 설치된 센서에서 타격 여부를 감지, 골프공을 공급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수로 공이 골프티에서 떨어지거나 연습 스윙만으로도 타격으로 인식돼 다음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이 유발되고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손될 가능성도 높았다.
특허심판원은 전씨의 기술이 골프공 공급장치가 날아 가는 공을 센서로 감지해 공을 공급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기술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를 해결했다고 봤다.
또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심결에 골프존은 지난달 무효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완호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특허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전모씨는 이번 무효심판에서 승리함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 간의 골프관련 특허분쟁 36건 중 특허권자가 개인인 사건의 비율이 약 64%로 타분야(3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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