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운용사 NCR규제 폐지…최소영업자본액 도입

입력 2014-09-25 15:02  

[ 한민수 기자 ]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들이 건정성 평가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NCR 규제로 운용사들이 과도한 수준의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R 규제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1997년 4월 도입됐다. 현재 금융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NCR 수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단계적 시정조치를 내린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손실발생 가능금액인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총위험액보다 단기간에 동원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본이 더 많게 해 시장 충격에 대비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운용사는 위험 투자를 하는 증권사와 달리 자산운용사는 고객 자산의 운용위험이 낮고 부실해지더라도 투자자 손실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NCR 규제의 동일 적용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럽과 일본은 자산운용사에 최소 자기자본금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최소 자기자본 규제도 없다.

개선안은 운용사의 NCR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운용사는 앞으로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등을 합친 최소영업자본액보다 자기자본이 많으면 된다.

금융위는 또 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없애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만 보는 운영위험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매달 실시하던 평가 주기도 반기에 한 번으로 바꾼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형 운용사는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투자하거나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해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중소형사의 경우 규제준수 부담 등이 완화돼 판관비 등의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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