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나거나 환불 거절
[ 이준혁 기자 ] 해외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소비자포럼에서 “지난해 해외 직구로 국내에 들여온 물품(735만2000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 22.3%(164만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피해도 속출했다”고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 다음으로 해외 직구가 많은 물품은 의류·신발(102만6000건·14%) 화장품(90만5000건·12.3%) 순이었다.
조 대표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신고를 분석해보면 해외 직구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중 30%가량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올 1~7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다양했다. 한 소비자는 해외 직접배송 사이트에서 제품을 샀지만 유통기한이 지났고, 먹은 뒤 신체 이상 증상으로 응급 처치까지 받았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는 연락이 끊겨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해외 직접배송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했으나 통관 불가 제품으로 폐기되는 바람에 금전 손실을 봤다. 분말형 제품을 주문했는데 고형 제품이 배달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해 반품하고 환불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하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100달러(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 물품은 소량이고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밀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표시한 6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내년 1월 관련법을 개정, 구매대행자도 수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특히 해외 명품을 지나치게 싸게 파는 온라인쇼핑몰은 이용하지 말라”며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 시 현금으로 은행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거래를 아예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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