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오르면…5만원 금연치료제 1만5900원에 산다

입력 2014-09-25 22:10  

[ 고은이 기자 ]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금연치료제 비용 부담은 현재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늘어나는 담뱃세 중 상당액을 금연치료 지원에 쓰기로 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한 갑당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년부터 841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올해보다 7683억원 많은 2조3362억원에 달하게 된다.

부담금 수입이 늘어나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기금 규모도 5000억원가량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증가액 5000억원을 금연치료와 흡연 관련 질환의 조기 진단·치료 등에 쓰기로 했다.

우선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병원의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교육·상담·처방·약제비를 종합 지원받을 수 있다. 니코틴 보조제(패치·껌 형태)를 무료로 받거나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복용이 필요할 경우 약값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이 금연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사용자가 한 달(30일 복용 기준)에 약 2만800~5만3000원을 고스란히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액이 6240~1만5900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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