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매각작업 탄력 받는다

입력 2014-09-26 21:24   수정 2014-09-27 03:44

2000억대 손배소 승소


[ 하수정 기자 ] 금호산업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최대 2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부담을 덜었다. 금호산업 매각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옥)는 26일 국민은행 광주은행 등 7개 제주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여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2007년 시행사와 제주ICC 호텔 공사를 진행했으나, 시행사의 자금 확보 실패로 공정률 50%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금호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업장은 부영에 매각됐다.

공사가 중단되자 개발사업에 돈을 댄 대주단은 63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0월 1심에서 금호산업이 패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나머지 대주단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금호산업은 최대 2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였다.

특히 금호산업은 올해 말 워크아웃 졸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권단 실사를 받고 있었던 터라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워크아웃 졸업이 힘든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과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채권단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 실사 결과가 나오고 재무구조가 정상화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질 것"이라며 "채권단 지분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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