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알고보니 '합성'…천연라텍스 함량 기준 없어

입력 2014-09-28 13:15  

유명 백화점과 온라인장터(오픈마켓)에서 천연라텍스라고 판매 중인 유아용 베개의 절반은 합성 라텍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레디앙 라텍스베개(판매처 CJ TECH)·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나라 코퍼레이션)·베이비클라우드베개(슬립스파)·베이지 라텍스베개 Ⅱ(해피랜드 F&C) 등 4개 제품은 합성라텍스 혼입 제품이다.

해당 브랜드 제품들은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지만 제품에 따라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가 혼입됐다.

특히 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제품은 시험 결과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59%에 불과하고 합성라텍스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다.

다만 천연라텍스 비중을 속인 제품도 모두 안전성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대상이 된 8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도 99.9%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피랜드와 슬립스파 등 관련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천연 라텍스 함량 및 첨가제에 대한 품질·표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품질·표시 기준이 없는 라텍스 제품의 기준 제정을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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