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레디앙 라텍스베개(판매처 CJ TECH)·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나라 코퍼레이션)·베이비클라우드베개(슬립스파)·베이지 라텍스베개 Ⅱ(해피랜드 F&C) 등 4개 제품은 합성라텍스 혼입 제품이다.
해당 브랜드 제품들은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지만 제품에 따라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가 혼입됐다.
특히 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제품은 시험 결과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59%에 불과하고 합성라텍스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다.
다만 천연라텍스 비중을 속인 제품도 모두 안전성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대상이 된 8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도 99.9%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피랜드와 슬립스파 등 관련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천연 라텍스 함량 및 첨가제에 대한 품질·표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품질·표시 기준이 없는 라텍스 제품의 기준 제정을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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