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조달청 등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이의를 기각하고 팬택씨앤아이 등이 참가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팬택씨앤아이는 박 전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당초 지난 5월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상 사업운영비 원가산정 근거가 서로 일관성이 없어 논란이 됐다.
이에 해피스포츠 컨소시엄 측은 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7월 "위 입찰에 관해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끌어냈다.
조달청과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이에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재차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케이토토 측은 불일치의 정도가 매우 크고, 해피스포츠는 반대로 매우 근소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토토의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항고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박 전 부회장이 사실상 이끄는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무리없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토토 사업권 입찰 절차 등에 예상 외의 오랜 시간이 걸림에 따라 현재는 기존 사업권자인 오리온이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해 10월 말까지 스포츠토토 운영을 맡게 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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