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9일자로 취하키로 했다.
KB금융지주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키로 했다.
임 전 회장의 '결단'에 KB금융그룹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자칫 전면적인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던 상황이 해결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
임 전 회장이 지난 16일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반발해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내고 법원이 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면 KB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질 수 있었다.
임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사퇴는 이사회의 무거운 짐을 덜어줬다는 측면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이 끝까지 등기이사직 사퇴를 거부했다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전 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찬성하는 주주들의 표를 확보한 후 임시 주총을 열어야 했지만, 임 전 회장의 사퇴로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B금융그룹과 금융당국의 갈등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임 전 회장의 사퇴 거부 후 금융감독원은 KB금융그룹 전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 임 전 회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주력했었다. KB금융그룹은 일종의 '계엄령'과 같았던 이러한 상황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회장 선임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일단 이달 말 정도까지 100명 내외인 전체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고서 내달 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10여 명으로 1차 압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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